소년사건변호사
1. 개요(소년사건의 의의)
소년사건변호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, 그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절차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말한다. 소년사건은 성인사건과 달리 ‘처벌’보다 ‘재활과 보호’를 중심으로 진행된다.
대부분의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(1호~10호)으로 종결되며,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소년의 인권 보호, 진술 보조, 양형 자료 제출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.
2. 관련 법률 및 소년법의 구조
▪ 소년법 제1조(목적):
비행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▪ 제32조(심리의 원칙):
소년의 인격을 존중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며, 심리 중 교화와 훈계를 병행한다.
▪ 형사소송법 제455조 이하:
형사책임 연령(만 14세 이상) 및 보호처분 요건 명시.
▪ 경찰청 훈령 제1000호 — 소년범 조사 시 친권자 입회 및 변호인 참여 보장.
소년사건의 처리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이며, 필요 시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처분이 내려진다.
3. 소년보호사건의 절차
- ① 사건 접수 — 경찰 또는 학교·보호기관 신고로 시작.
- ② 조사 및 송치 — 소년범죄 전담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 송치.
- ③ 심리 개시 —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년·보호자 심문.
- ④ 변호인 의견제출 — 교화계획, 반성문, 학교생활기록 등 제출.
- ⑤ 보호처분 결정 — 보호관찰, 수강명령, 소년원 송치 등 처분.
소년사건은 형사재판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, 한 번의 처분이 피소년의 학업·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사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.
4. 소년사건변호사의 역할
- ▪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보조 및 위법수사 방지.
- ▪ 학교생활·가정환경 등 정상참작자료 수집 및 제출.
- ▪ 심리 단계에서 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.
- ▪ 보호관찰·상담명령 이행 시 피소년 지도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연결.
- ▪ 소년원 송치 방지를 위한 반성문·진술서·보호자 탄원서 작성 지원.
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·학교폭력·절도·폭행 등 청소년 사건이 다양화되며,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핵심이 되고 있다.
5. 대표 판례 및 실제 사례
▪ 서울가정법원 2022보15** 사건 — 절도 혐의 중학생, 부모 협조 및 반성문 제출로 3호(보호관찰) 처분.
▪ 대법원 2020도18973 판결 — 형사미성년자(만14세 미만)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보호사건으로 이송.
▪ 부산가정법원 2023보12** 사건 — 폭행사건 피소년,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참여와 상담이행으로 2호 처분 감경.
▪ 수원가정법원 2024보37** 사건 — 디지털 성희롱 사건, 사전 자수 및 피해자 합의로 송치유예.
대부분의 사례에서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보호처분의 단계(1~10호)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7. 관할 법원 및 기관정보
▪ 가정법원(서울·수원·부산 등) — 소년보호사건 전담.
▪ 법무부 소년보호과 — 보호관찰·소년원 운영 총괄.
▪ 법무부 보호관찰소 — 사회봉사·상담명령 이행 관리.
▪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— 미성년자 조사·보호 및 범죄예방 정책 수행.
▪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년법·형사소송법 전문 열람 가능.
※ 본 글은 법제처·법무부·대법원·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